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육아휴직 중 급여나 혜택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 상 안내된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시면 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개시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며 최장 1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소속된 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주거나, 고용센터에 등록을 해준다면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고(무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