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빨간제비55
빨간제비55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육아휴직 중 급여나 혜택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 상 안내된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시면 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개시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며 최장 1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소속된 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주거나, 고용센터에 등록을 해준다면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고(무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