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로 전세연장했는데 안심전세 가입하려고 하니 불가능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야기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다만, 구두계약의 단점은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인데요.상대가 통화를 녹음하여 가지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왜냐하면 현재 상황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새로운 계약이 체결,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Q. 권리금이라는 게 왜 생긴 건가요?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쫓겨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때문에 이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새 임차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았고, 이것이 권리금이 된 것입니다.임차인에게는 일종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