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에 해지 통보 3개월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임대차 1년 계약 후에 (22.07.15~)
만료 2개월 이전 (23.05.15 이전)에 해지 통보를 했어야 하지만 5일이 늦은 5월 20일에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8월 19일 이후로부터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1년계약이후 1년 추가 연장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해지를 위해서는 3개월이 아닌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페널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의사통보기간에서 5일이 지났더라도 감안해주고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도 있고
의사통보기간 5일이 지났어도 묵시적갱신으로보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으로 본다면 8월19일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알고계신대로 3개월 뒤 해지됩니다.
그런데 혹여 집주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버리면
분쟁이 발생항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확실하게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후 해지통보를 보냈다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 임대인 일까요 ? 임차인 일까요 ?
묵시적 갱신후 해지 통보의 주체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주장할수 있기에 8/19일 이후로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후 해지 통보의 주체가 임차인이라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수 있고, 그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지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계약에 적용되는것이고 1년연장된것으로 봅니다.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받아드리지 않고 임대인이 갱신된것으로 주장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