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보호사 1년 미만 근무자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1번.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을 것2번. 비자발적 퇴직일 것. 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고, 회사에도 질병휴가 내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부하는 등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일 것위 요건을 갖춘다면, 1년 미만 근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한다면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촉진하였기 때문에 촉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회사가 한 이야기가 완전히 법에 위반되거나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연차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하며만약 절차에 조금이라도 위반되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다시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전체 기간만을 기재하여 주시면, 안타깝지만 산정이 어렵습니다.다만, 적어도 질문자 분이 계속적으로 주 48시간, 적어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개근한 주마다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시급 8천원은 최저시급에 미달되므로당해년도의 최저시급 X 8시간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최저시급 미달액도 마찬가지로 산정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퇴직금은 최종 근무한 2025년 4월 ~ 6월의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하여전체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