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기준 기본급 산정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급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본급 시급, 통상시급, 최저시급 등등이 있는데보통 많이 쓰는 것은 통상시급이며, 이는 월 통상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됩니다.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209시간, 주 2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약 105시간입니다.따라서 월 3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한다면, 주 40시간 근무자는 300만원 / 209시간을 하면그 달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