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가 1개씩 발생합니다.따라서 24년 11월 개근한 경우, 24년 12월에 1개24년 12월 개근한 경우, 25년 1월에 1개이렇게 진행되다보면, 25년 9월 개근에 따라 25년 10월에 마지막 11번째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 때에는 25년 11월 입사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위의 11개의 연차와 별개입니다.따라서 입사일 만 1년 전까지는 총 11개의 연차가입사일 만 1년까지는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발생시키게 됩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에게는 정당한 인사권, 징계권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인사지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말 그대로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슬리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단번에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하기는 어려우며, 견책, 경고 등의 경징계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 때에는1)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ex. 신규입사자로 몰랐다거나, 당시 신발을 분실했다거나, 상사의 승인을 얻었다거나 등)2) 근로자의 반성 정도(ex. 반성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잘못 없다며 개선의 모습이 없는 경우 등)3) 해당 위반으로 다른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는지(ex. 슬리퍼 착용으로 기계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회사가 특히 금지했다던지)등을 두루 살펴 징계의 양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포괄임금제에서의 포괄초과수당은 소정근로대가성이 없기 때문에매월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 분의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알기는 어려우나만약, 기본급, 식대, 포괄초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