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수습기간 끝나고
올해 6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급여협상문제로 작년 수습기간 적용해서
8월달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합니다
날짜는 6월로하고요 문제 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