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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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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퇴직금 납입기간이 입사 기간보다 너무나도 짧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어떤 이유로 최초 납입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2023년 11월에 납입한 것이지, 그때부터 근속기간 인정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만약 2023년 11월 전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추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상사가 술자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술자리를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상사가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런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면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겠습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산재 휴업급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산재 휴업 기간이 있다면 제외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산재 휴업급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여름휴가연차관련건으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무급휴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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