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근무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요일 근무라고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아닙니다.일요일을 근로자에게 꼭 쉬게 해주라거나, 휴일로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공휴일법상 일요일은 관공서에 적용이며, 사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입니다)그리고 휴무 없이 일주일 넘게 근무하였다면, 그 주 안에는 유급주휴일이 포함되었을 것이므로이 경우엔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일주를 개근하면 소정근로시간 만큼을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1주 40시간 넘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