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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슴도치216
부유한고슴도치216

동업자가 가정사로 인해 그만둔다고 하면?

동업을 시작한지 약 2달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직 서류에 잉크도 안마른 상태인거죠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간병을 해야 할것 같다고 하시는데

서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한사람이 인수해서 꾸려 나가야 그나마 피해를 덜 볼것 같아요

동업계약을 해지할경우 어떠한 생각지도 못한 손실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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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업 계약 해지 시 초기 투자금 분배나 손실 처리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및 고객과의 관계가 깨져 사업 신뢰도와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남은 파트너가 혼자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을 해지할경우 어떠한 생각지도 못한 손실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대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권리도 모두 취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사장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