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규직인데 계약직 전환거부시 실업급여 대상자 되나요?
정규직으로 올해 연봉계약서 작성 완료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계약직 변경 ,급여 변경 근로계약서를 서명하라고 합니다 이 계약서 서명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후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직원이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분류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거부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되거나 권고사직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계약직 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권유자체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전환 거부하여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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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실업급여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지 말고 그냥 계속근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강제로 퇴사처리 하지 못하니, 실업급여 받을 필요없이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해고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