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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인데 계약직 전환거부시 실업급여 대상자 되나요?

정규직으로 올해 연봉계약서 작성 완료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계약직 변경 ,급여 변경 근로계약서를 서명하라고 합니다 이 계약서 서명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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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후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직원이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분류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거부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되거나 권고사직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계약직 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권유자체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전환 거부하여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실업급여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지 말고 그냥 계속근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강제로 퇴사처리 하지 못하니, 실업급여 받을 필요없이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해고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