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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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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대체근무 휴일 관련하여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말 그대로 휴일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주 52시간은 별개 연장근로에 관한 법률 조항이어서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퇴근시간이후에 자꾸 업무주는거 노동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며 처리하도록 시킨다면 초과근로가 되므로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관리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차이분 정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입사일 기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 연차를 부여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파업기간 중 비노조원 또는 미참여자의 연차사용 제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상 중대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1년 미만자 연차 사용기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 만 1년 미만에 발생한 월차 개념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 사용해야 하고비례연차는 2025. 12. 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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