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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김지수 전문가
KH인사노무컨설팅
Q.  파견근무중 육아휴직 대체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는 불법파견이라 볼 수 없습니다.만약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급여 조정을 원하신다면, 이는 사업주에 요구해볼 수는 있으나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사직희망일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사업주가 일방 정하면 해고가 될 수 있고사업주와 협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1개월 내 일자로 정하면무단퇴사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사고치는 알바 바로 안나오라고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해고가 되므로상시근로자 수 /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서면 통지 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식으로 설명드리자면(주 40시간 + 주휴 8시간) X 365일 / 12개월 / 7일 =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야간직원을 뽑으려는데 07년생이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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