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동료가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 하면 퇴사 시칸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는 산재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 회사가 해고하면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