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무중 육아휴직 대체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래 사무보조로 입사한 파견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업무가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 중 저의 상위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께서 임신을 하셔서 제가 그분의 업무까지 대부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간단한 문서 정리및 전화 응대 정도 였는데,현재는 비용 청구, 정산및 회계전표처리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는 몇달에 걸쳐 다 해주고 가셨지만, 저의 급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견법 직접 고용의무에 해당될까요? 임신,출산등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경우는 제외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입사시 제가 여쭤봤을때 선임자가 있는 상태로 근무예정으로 안내 받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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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불법파견이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급여 조정을 원하신다면, 이는 사업주에 요구해볼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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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사유로 함부로 해고등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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