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희망일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인가요?
저는 2023.09.0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4.09.02일날을 사직 희망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일들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팀장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직 희망일인 09.02일으로부터 한달 전인 2024.08.0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지만
비슷한 여러질문들을 보면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이전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 권고사직, 해고로 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한 달동안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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