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근무하고 받기로 한 급여 체계에 대하여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만약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시급제이고, 최저시급인데 주휴수당을 별도 가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월급제의 경우라면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발생 사업장이기 때문에주 2일 17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Q. 주휴일이 일요일인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일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일 발생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5/12(월) ~ 5/18(일)까지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주휴수당의 산정 방법은월요일 ~ 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나누기 5를 하되그 상한은 8시간을 적용합니다.가령, 월수금 8시간씩, 화목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모두 44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이를 5로 나누어 8.8시간을 구하되8시간이 상한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만 적용됩니다.(사실, 하루 소정근로시간만을 구하는 것이나, 이는 법리 설명이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간단히 위와 같이 이해하셔도 대략적으로는 맞습니다)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Q. 알바 월급 못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검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월급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주휴수당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6조연차수당 체불 > 근로기준법 제60조퇴직금 체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이며, 룸메이트와의 민사상 분쟁에 관한 건은 노무사 업무범위가 아니라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Q. 월급제 직원이 근무 일수를 다 채우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산정합니다.가령,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4월에 26일까지만 근무하여4월 27일 ~ 30일까지의 4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300만원 / 30일 X 26일 = 260만원.여기 26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