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김지수 전문가
KH인사노무컨설팅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3개월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에 처벌 소지가 있으니가급적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자 그와 같이 작성하자고 하는 듯 합니다.따라서 굳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서 안쓰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는걸까요(퇴직금,연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의 보호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현재 1년이 되어간다면, 만 1년 1일까지 근무한 후에, 퇴직금과 15일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여기에서 만 1년 1일이란, 가령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했다고 한다면2025년 5월 31일까지 근무해야 만 1년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그런데 연차 15일치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 1년하고도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발생하므로2025년 5월 31일의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따라서 만 1년하고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또한 퇴직하기 전에는 급여명세서 정도는 미리 챙겨두시는게 좋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정확히 제 근무시간에 따져물으려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에는 30분 이상을8시간 이상일 때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보장된 시간입니다.따라서 실제 휴게하지도 못하는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월수금은 하루 9시간씩, 목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6시간이라면주 4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시간 X 주 3일 + 10시간 + 6시간)이 경우에는 주 43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8시간치의 주휴수당도 청구해야 합니다.(8시간의 산정 근거: 주 43시간 / 5일 = 8.6시간이나, 법정 주휴 상한은 8시간임)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회사에서 회식은 꼭 참석해야 될지 빠지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식자리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저녁, 술 자리를 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도 자유 참석을 권장한다면, 이에 불참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또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사가 이를 근거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건강이나 육아 등을 핑계로라도 불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법적으로는 회식 참여 강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데에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209시간으로 나누는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부담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1) 최저임금 문제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다면, 적어도 그 기본급 + 식대 등 고정 수당은 최저임금 209시간분인 약 209만원 이상을 상회해야 할 것입니다.2) 통상임금 하회 문제통상임금을 145시간으로 나누는 것보다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시급이 낮게 잡히기 때문에, 여러 법정수당이 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소정근로시간수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상세한 도입 방법은 글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그러므로 사업장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 및 유선 유료상담 등을 통해 자문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