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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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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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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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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임금체불 신고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임금을 얼마 받기로 하였는지, 입사일은 언제인지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텐데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1) 임금을 얼마 받기로 하였고2)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3) 하루, 주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은 언제였다.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혹시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ex. 카톡 등)이 있으시면 함께 증빙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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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일 계약 근무일 퇴사할경우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일에 맞추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따라서 2022년 2월 25일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025년 5월 25일에 그만두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퇴직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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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작업복)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어떻게 넣는지는 법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무사로서 일반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제00조(작업복의 제공) 회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에 필요한 하계, 동계복을 작업복으로 제공할 수 있다."제공한다"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야, 추후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따라서 반드시 "제공한다" 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적 문구로 기재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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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다자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고, 자녀의 학력, 직업,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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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인사처분을 하지 않더라도자동으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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