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임금체불 신고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임금을 얼마 받기로 하였는지, 입사일은 언제인지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텐데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1) 임금을 얼마 받기로 하였고2)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3) 하루, 주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은 언제였다.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혹시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ex. 카톡 등)이 있으시면 함께 증빙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취업규칙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작업복)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어떻게 넣는지는 법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무사로서 일반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제00조(작업복의 제공) 회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에 필요한 하계, 동계복을 작업복으로 제공할 수 있다."제공한다"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야, 추후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따라서 반드시 "제공한다" 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적 문구로 기재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