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도의원 또는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두가지 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도의원 또는 시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두가지 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직장을 무급휴직을 하고 활동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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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자체만 두고 보면 문제는 없으나
공직자 관련 법령에서는 따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상담 범위 외에 해당하여 변호사 등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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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허가하는 것을 협의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도의원 또는 시의원이 되는 경우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무급휴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가능합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등에서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되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도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