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알바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 이전 4주씩을 묶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만약 통상임금(시급 기준 일 소정근로시간 반영)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조금 복잡한 내용이다보니, 직접 하시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가까운 노동청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비용 들더라도퇴직금 산정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DC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불입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두 노무사님한테 받은 내용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만약, 2024년도에 6개월 육아휴직 쓰고 6개월 근무했다라고 한다면2023년도에는 (급여 동일 가정), 연봉이 3천만원이라 1/12해서 250만원 납입했다고 한다면2024년도에는 250만원 X 6개월 = 1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25만원을 납입하는 것이니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로 나눠야 하니 250만원을 납입하시면근로자도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11개월 써서 250만원 받았다고 하면, 이를 1개월로 나누니 250만원 그대로 납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