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4년4월3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 기간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일이 25년4월30일과 29일중에 어떤게 맞나요??
29일이 맞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보 찾아보면 또 30일까지는 해야 퇴직금 대상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햇갈리네요 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를 한다면, 2024년 4월 30일 입사는 2025년 4월 29일까지만 근무하고 4월 30일부터 출근 안 하고, 퇴직처리가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4.30. 입사한 근로자가 2025.04.29.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4월 29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4월 30일이 퇴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4.30일 입사자는 4.29일까지 근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3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4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4월3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 기간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마지막 근무일이 25년 4월 29일이고 퇴사일은 30일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4.30.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5.4.29.입니다. 따라서 2025.4.29.까지 근무하고 2025.4.30.에 퇴사한 때는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65일 근무하면 됩니다. 따라서 24년 4월 30일에 첫 근무를 시작했다면 25년 4월 29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하고 30일부터 나오지 않더라도 퇴직금 조건인 1년은 충족한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30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연차 발생과 관련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365일, 연차는 366일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29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30일 입사라면 2024년 4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자는 4월 3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