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수당시 사용자 귀책사유(고의,과실)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나머지는 모두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보다는 그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