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알바 일일 5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면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궁금한점이 좀 있는데 답변이 가능하신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시간씩 근무를 하시면서 30분 휴게시간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이걸 돈으로 환산해 받지는 않습니다.사업주가 30분 휴게시간 미부여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지언정이걸 30분 돈으로 보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결국 5시간의 근로만 했으니, 5시간분만 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애초에 30분의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