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을 지키지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오전 7시출근 오후 4시퇴근으로 기재돼있습니다 (기본급 205만원 식대 20)
하지만 9시간 근무를 하면서 그만큼 돈을 더 챙겨주기에 한시간을 쉬는게 아닌 30분을 덜 쉬라는 지시가 있었고 화목은 한시간을 쉬지만 30분을 더 일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원래 계약서에는 4시퇴근이라고 명시돼있지만 연장근무와 휴게시간을 지키지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시 화목을 30분만 쉬고 4시퇴근을 했을때 임금에 변동이 있냐 물었을때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제 임금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더 많이 주기는 합니다만 이런경우 근로법이 어긋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해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더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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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 근로일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법 보다 적게 부여 받은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줄이는 대신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