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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퇴상일로 14일이내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의미하는게 어느것인가요?

1. 회사에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전액 입금한 시점이 14일이내면 되는건지?

2. 회사에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을 요청한 시점인지?

3. 운용사를 걸쳐서 근로자에게 실제 IRP에 입금되는 시점을 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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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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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 계좌에 퇴직금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입금한 시점이 14일 이내면 됩니다.

    2. 아닙니다.

    3. 14일 이내에 실제 irp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하는데

    IRP의 경우 회사가 처리하더라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처리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종 퇴직 처리를 14일 이내 마쳤으나, 퇴직연금 사업자가 늦어진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급여 전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서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연금 전액이 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