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중도퇴사자 최저임금 일할계산법
안녕하세요.
월급제 중도퇴사자 일 경우 일할계산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금, 8시간 근무, 월급 2백6만7백40원, 식대 월10만원 입니다.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계산법과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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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160,740원 / 30일 * 19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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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여 x (19일/30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2,160,740원 / 30일 * 19일로 계산되며, 1,368,468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60,740 x 19 / 30으로 계산하여 1,368,4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