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통보 후 상사가 늦게 보고 해서 생긴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건대, 퇴사 한달 전 통보 자체는 유효하나그것이 퇴사 통보인지, 사직서 수리 요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전자라면, 한달 전 통보로,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있으나후자라면 사직서 수리 상신만으로 퇴직 통보하였다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또한 이와 무관하게, 해외 워크샵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남은 연차의 소진 가능 여부는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다르며, 입사일 기준 연차를 재정산하여잔여분이 있어야 소진 후 퇴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