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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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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만두게 되었을때?????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기간 3개월 최저시급의 80퍼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실습 때뭌에 수습기간 3개월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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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적용에 따른 급여 감액은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적용에 따른 80%의 급여를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 지급은 불가능하며, 계약서에 80% 지급 특약이 있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 사유로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출근한 일수에 대한 임금 전액(최저임금 기준 이상)은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최저시급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최저의 90%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차이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에는 최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10%를 적게 받았다면

    그만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으로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0퍼센트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수습기간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한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우선 단순노무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정하고, 수습3개월을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90%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못채워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