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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감각적인사과잼
아직도감각적인사과잼

학원 원장이 학원에 미친 피해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고, 7월말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 화내시면서 말도 안된다고 하셨고, 저도 아이들에 대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싶진 않아서

후임자 구하실때까지 최대한 출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즉 4.10일이 급여 날이었음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갑자기 카톡으로

“ 퇴사 예정자는 퇴사날에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후임 구해지지 않아서 골치아프니까 너 주변에 아는 사람 구해봐라“

이렇게 카톡이 왔고,

저는 제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3월 근무는 이미 퇴사와 관계없이 완료가 된 것인데

3월 급여를 정해지지도 않은 퇴사날 지급 한다는 걱이 이해가 되지 않아 카톡으로 해당 내용을 보냈습니다.

카톡으로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전화가 10통 이상 왔고 저는 원장이 하는 말을 카톡 상으로 캡쳐라도 해두어야 할 것 같아 계속 카톡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하는 말이,

” 너가 돈을 받고 그만둘지 어떻게 알고 3월 급여를 지급하냐, 전화로 너한테 후임자 구할때까지 근무한다는 확신을 받아야 돈 줄 수 있다“

이렇게 왔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건 법위반이라고 말했고

결국 밤 11시경 3월 급여 + 4월 2번 근무에 대한 급여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원 운영에 미친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 하겠다, 내용증명이 이번달 내로 갈것이다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 내용증명이 성립이 되는 내용증명인가요..?

너무 기가 막히고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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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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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무상 소송을 제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귀하가 학원에 손해를 주었다면 원장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을 하려면 원장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손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렵기에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단 퇴직일이 불분명하므로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은 퇴사로 인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