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에 발목 염좌로 일주일 쉬고 복귀했더니
전부 무급으로 처리한다 한다더군요. 연차가 10일이상 남아있고 회사가알고있음에도 무급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로 대체 처리를 말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혹시라도 퇴직하고나서 노동청에 얘기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회사는 연차대체로 처리해 주는데 귀하에 대해 안해주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차로 사용한다고 사전에 알리고 쉬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출근한 후에 연차대체를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처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대로 무급휴가 처리를 하였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무급처리보다는 연차 사용 처리 후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처리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도 3년 내에는 연차수당 미지급이나 무급처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니, 출근부, 문자,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질병의 경우라면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 시기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외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얀차를 쓴다고 하지 않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전에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했다면 부상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규에 따라 사전에 연차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에서 굳이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