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수출자 입장에서 상업송장에 hs코드를 다 기재해야 하나요?

해외 바이어가 상업송장에 hs코드 꼭 써달라고 하는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통관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맞는지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환급은 세관 시스템에 등록된 신고인 정보와 신청자 정보가 맞아떨어져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기존 신고 기록과 새 대리인 간의 연계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급 프로세스에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변경되면 세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이던 환급 건이 있다면 중복 제출되거나 서류 누락 등으로 별도 확인 절차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관대리인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환급이 목적이라면 변경 전후로 어떤 건까지 누구 명의로 처리됐는지 명확히 정리하고 관할 세관에 그 내용을 사전 안내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시스템은 자동이지만, 이런 변경 사항은 결국 수작업으로 풀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업송장의 작성에는 어느정도 자유도가 있는 편이며, 수출자가 인보이스에 hs code를 적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바이어의 요청이 있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hs code가 다른 각각의 물품이 존재한다면 각각 hs code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10단위 hs code 보다는 전세계 공통인 hs 6단위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HS코드는 수입국 세관에서 관세율 결정과 수입제한 여부 판단에 핵심 기준이 되다 보니, 바이어 입장에선 상업송장에 HS코드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자는 자국 통관에는 영향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수입국 입장에선 필수 정보인 만큼, 바이어 요청이 있다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HS코드를 기재해주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상업송장에 HS코드 기재하는 건 법적으로 꼭 의무는 아니지만, 바이어 요청 있으면 써주는 게 실무에선 일반적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선 내보낼 때 우리나라 세관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도, 수입국 통관에서 HS코드 기반으로 관세율 적용되니까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코드 잘못 쓰면 나중에 책임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서, 그냥 대충 넣지 말고 물품 기준에 맞춰 정확히 확인해서 넣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바이어와 무역계약을 통해 발주하고 도출되는 서류인 상업송장은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할때도 필요하며,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HS CODE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참고로 기재할 수 있으며,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나 수입자 측에서 HS CODE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기재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세계로 6단위까지 공통이므로 참고하시어 기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