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안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기존 적재기간이 끝나기 전에,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하실 수 있으며, 수출신고서에 적힌 적재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기간 만료 전에 꼭 세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연장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적재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물품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사용해도 무역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 목적 물품을 개인통관번호로 수입하는 건 실제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사회복지시설처럼 사업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 통관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통관번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 관련 물품에 쓰기엔 통관 목적과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 문제가 생기면 설명이나 소명 과정이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선 탈루로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수입 식품 라벨에 원산지 표시 위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용할 땐 두 가지 기준이 씁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실제로 생산이나 가공이 이루어진 곳을 말합니다. 하나는 아예 한 나라에서 다 나온 경우, 농산물이나 광물처럼. 그럼 그냥 그 나라가 원산지로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제조공정이 여러 나라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난, 즉 결정적인 제조 단계가 있었던 나라를 원산지로 봅니다. 다만 단순한 포장이나 세척 같은 가공만 했다면 그 국가는 빠집니다. 이 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표시 기준도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그냥 Made in 국명만 쓰면 될 것 같지만, 구매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인쇄나 낙인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해당 물품이 표시 대상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전체 수입물품의 절반 이상이고, 특히 공산품과 농수산물이 중심입니다. 표시방식은 여러 형식이 허용되지만, 결국 구매자가 오해 없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문제는 이 표시를 잘못했을 때인데, 그냥 스티커 하나 잘못 붙인 걸로 최대 3억 과징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고, 고의로 표시를 누락하거나 속인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Q. 무역 거래 시 오배송 물품 반송 후 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오배송된 물품을 반송하고 제대로 된 물건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그 재수입 건도 새로운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에 잘못 들여온 물품을 적법하게 반송했다는 게 증명돼야 하고, 관세법상 재수입 면세 조건에 맞는다면 납세 유예나 감면도 가능하긴 합니다. 특히 수입자가 책임 없는 단순 오배송이고, 그걸 소명할 자료가 명확하면 세관에서 판단해줄 여지가 있습니다.단순히 다시 수입한다고 무조건 면세받는 구조는 아니고, 처음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두 번째 수입 시 과세 여부를 따지는 문제라서, 사전승인이나 반송증빙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감면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