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검사를 강화한다는데 체선료는 결국 화주가 부담하나요?
관세청에서 민생범죄 단속 때문에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한걸 봣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경우 화물이 항구에서 며칠씩 묶이게 되면 체선료가 쌓이는데 이거를 세관 책임이라고 주장해도 소용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산사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검사기관은 그냥 절차라고만 주장할 때 결국 화주가 다 뒤짚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검사가 강화되면 통상 하역이 지연되고 그 사이 발생하는 체선료 문제가 제일 민감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선사나 터미널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검사기관도 법적 절차라 어쩔 수 없다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계약 구조상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화주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 검사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지연으로 발생한 체선료를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운송계약이나 보험 조건에 따라 일부 커버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화주 부담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운송조건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세구역 반출 조기 신청 같은 우회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검사 강화로 인한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 체선료는 대부분 계약 구조상 화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사는 선박 일정 차질에 따른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고, 세관은 공익적 검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기관 역시 절차상 필요에 따른 조치라서 보상 구조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체선료를 떠안는 상황이 생기고, 이를 줄이려면 BL 조건 협상에서 체선료 분담을 명시하거나 보세창고 활용, 사전 신고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검사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체선료에 대하여는 화주가 부담하여야되고 선사에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선사와 협의를 하시면서 추가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혹은 검사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담당자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