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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관세협상이 일본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엔 동일 조건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자막에선 일본보다 유리하다는 표현이 나오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철강 쿼터 방식에서 차이가 났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품목별로 쿼터가 잘게 쪼개져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수출량 기준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여서 업체 입장에선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 일부 세이프가드 면제 조항도 우리 쪽이 더 폭넓게 적용됐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대동소이하지만 철강과 비철금속 쪽은 분명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부 품목에 따라 체감도는 다를 수 있지만 행정서명 과정에서 이 부분이 미국 측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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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운송주선인이 알아야 할 최신 무역서류 관리법과 체선료, 조기반출보상금처리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 입장에서는 서류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흐름이 엉키기 쉬운 구조입니다. 선하증권 작성 시 실제 선적일과 포장내역이 어긋나면 수출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관이 운송장 내 기재 항목까지 더 꼼꼼히 보니 b/l과 상업송장 간 내용 일치 여부도 필수입니다. 체선료는 선사 청구서를 기준으로 화주에게 통지하고 분쟁 소지를 줄이려면 입항 전 사전 동의를 받아두는 게 낫습니다. 조기반출보상금은 보세구역 운영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반출일자 기록을 남기고 세관 수리일과 비교해서 기준 초과 여부를 입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문서 저장은 pdf 변환 후 날짜별로 체계화하고 수기로 정리한 기록도 병행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파일명은 선적일자별로 통일해서 추적이 쉬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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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2025년 지정학적 갈등 심화,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이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유나 천연가스처럼 한두 지역 의존도가 큰 자원일수록 지정학적 리스크에 바로 흔들립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막히자 유럽이 lng로 몰려가고 중동 해상 물류 불안정해지니 선박 보험료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 화학 철강처럼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이런 영향이 곧장 제조단가로 튀고 있습니다. 수입선은 기존 중동 중심에서 미주 아프리카 등으로 조금씩 분산하는 추세인데 실제 체감할 만큼 안정성 확보되긴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는 비축 물량 확보와 함께 fta 세율 활용한 유연한 원산지 조달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 hs코드별 관세율 민감 품목은 사전 품목분류 받아두는 게 불확실한 상황에선 훨씬 안정적입니다. 통관 지연 대비해서는 수입 요건 사전 검토랑 인증 간소화 방안 미리 챙겨두는 게 실무에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2025년 멕시코eu 등 신흥시장 통관 강화 소식, 수입자와 fORWARDER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멕시코 쪽은 적하목록 사전 제출 기한이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반송 조치가 들어가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세관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는 구조라 수정 요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ics2 도입 이후 B/L 정보 정확성 요구가 훨씬 까다로워졌고 HS코드 오기재나 누락된 원산지 정보도 신고 오류로 간주됩니다. 운송주선인은 선적 전 단계부터 포워딩 오더 기준으로 데이터 정확성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정식 발행 여부와 서류상의 서명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도착 전에 전자파일로 사전 송부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건 결국 수입신고의 정합성인데 적하목록의 세부 품명 코드 수량 단위가 상업송장이나 패킹리스트와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로 국내 수출자와 관세사가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미국의 수출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나 소재는 HS코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ECCN 분류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인코텀즈나 원산지증명서도 기존에는 수출 요건 중심으로만 보던 것을 이제는 미국 측 제재 대상 여부와 연결해서 판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으로 수출했다가 미국 제재 위반 책임이 국내 기업에 돌아오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세사나 통관대리인 입장에서는 단순 통관 대행을 넘어 수출 제한 품목 여부를 고객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주의사항 고지하는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시스템상 자동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품목에 대해 규제 해당 여부를 직접 검토하는 수고가 실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BIS 제재 리스트나 우회 수출 의심 거래도 따로 관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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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수출 커미션 거래 계약 및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단 C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A와 C 간의 별도 계약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A와 B 사이에선 커미션 언급이 빠지니 수출계약과는 별개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 A는 B에게 선적서류를 기준으로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외화 수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C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회계상 지급수수료로 인식되며 외화 송금 시점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부가세는 면세거래로 보되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기 때문에 영세율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커미션 지급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될 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지급 계약서 외에도 송금확인서 송금명세서 이메일 협의 자료 같은 보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C가 단순히 소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 역할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돼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수수료율이 고정이든 일정 비율이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한번 다시 확인해주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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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수출통관이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 실패라는 문구를 보면 대부분은 발송국 세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보통 중국에서 보내는데 그쪽 세관에서 수출신고가 거절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누락이었거나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통관 시스템 오류나 자동분류 문제로도 실패 판정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쪽은 아직 물건이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출발지 세관에서 물건이 못 나가면 현지 물류센터에서 재처리하거나 발송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시도하거나 자동으로 환불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리 측에 문의해보면 정확한 사유나 재발송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통관 단계는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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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한 중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비당사국 법적이름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됐을 때 원산지증명서에 뭘 적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홍콩처럼 한중 FTA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인보이스가 나오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케이스입니다. 협정문 부속서 3-다 기준을 보면 송품장이 비당사국 운영인 명의로 발행된 경우 제5란에 그 운영인의 법적이름과 국가명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송장이 나왔으면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홍콩 업체 이름과 국가를 꼭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증명서 형식 요건 불충분으로 반려되거나 보완 지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역이나 계약 흐름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서류들이 따로 있다면 그걸로 판단하는 세관도 있습니다. 그래도 형식상 요건은 충족시켜 두는 게 낫습니다. 정정 요구가 들어오면 처리도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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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스테인레스강 냉간압연 강판이 반덤핑 조사 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처음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철강업계에서는 꽤 긴장감이 도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건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니켈 함유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입니다. 일본 철강업체들이 해당 제품이 지나치게 싸게 들어오면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HS코드 7219.31부터 7220.90 사이의 제품들로 산업용에서 널리 쓰이는 스테인리스강들입니다. 수입 제품 가격이 일본 국내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덤핑이 인정될 수 있고 여기에 생산 차질이나 고용 악화 같은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되면 반덤핑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는 1년 안에 마무리되고 필요시 잠정 조치도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틈새 수출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일본이 향후 한국산에도 같은 기준을 들이댈 수 있어 이중적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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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인도와 영국이 fta 타결됫다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인도와 맺은 첫 대형 자유무역협정이라 그런지 내용이 꽤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상품에 붙는 관세를 깎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 디지털 전문직 인력 이동까지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유럽 G7 국가와 처음 맺는 포괄적 FTA였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이 정도 깊이의 협정을 맺은 셈입니다. 핵심은 영국 수출품의 91퍼센트가 인도에서 무관세 대상이라는 점인데 단 일부는 5년 이상 걸쳐 순차 철폐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인도는 자국 농산물이나 전략산업은 예외로 남겨두고 대신 주요 수출품엔 영국 내 관세가 거의 없어지는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디지털통상 쪽 조항도 흥미롭습니다. 서버 현지화 의무를 막고 데이터 이전도 허용하는 식이라 영국 기업들 입장에선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 셈입니다. 원산지 증명도 간소화해서 소규모 수출자나 B2C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특히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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