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실무에서 한미 선박 협력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서로 딜을 걸 수 있는 산업이 있을 때 무역 협상에서 진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처럼 우리나라가 선박 협력을 카드로 제시한 건 꽤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선박은 규모도 크고 건조 단가도 높다 보니 한 번에 수십억 달러 단위로 계약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해운 재건이나 군수에너지 수송 목적에 써먹을 수 있으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이걸 통해 한국은 통관 단계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우선심사 대상으로 넣거나, 고시세율이 적용되는 철강이나 화학품목에 대한 FTA 이외의 추가 감면 협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꼭 세율 인하만이 아니라 수입쿼터 상향, 검사 생략 대상 품목 확대 같은 비관세 장벽 완화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정책 패키지로 활용되는 셈입니다.
Q. 무역대행과 포워딩 차이가 실무상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무역을 접하면 무역대행이랑 포워딩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수출입을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 헷갈리기 쉬운데 실제 업무 흐름에서는 완전히 역할이 갈립니다. 무역대행은 말 그대로 수출자나 수입자를 대신해서 계약 체결부터 결제 서류, 통관까지 전반을 총괄해주는 쪽입니다. 일종의 대리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반면 포워딩은 운송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선적서류 준비, 선사 예약, 적하목록 제출 같은 물류 쪽 실무에 집중되어 있고요. 신용장 관련해서도 무역대행은 서류 작성하고 네고까지 같이 챙기지만, 포워딩은 B/L 발급이나 제출 업무 정도에만 관여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아예 역할 분할이 되어 있고, 고객이 원하는 지원 범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Q. LCL로 수입할 경우에 선사 부킹 네고 절차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LCL로 수입할 땐 FCL보다 참여 주체가 더 많고 흐름도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FOB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선적지까지의 책임은 수출자 쪽에 있고, 운송주선인은 보통 수입자가 지정한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사에 직접 부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포워더가 콘솔사랑 연결해서 부킹을 대행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고는 선적 전 송장이나 B/L 초안 단계에서 시작되고, 수입자 확인을 거쳐 수정 후 확정까지 최소 두세 번은 왕복합니다. 중간에 PO가 바뀌면 다시 수정되고 B/L도 재발행 요청 들어가는 식으로 번거롭습니다. 비용 정산은 사전에 D/O 발행 전에 세금 포함 견적서를 받고, 실제 반입 이후 추가 비용이 생기면 포워더 쪽에서 클레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