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준비하다 보면 갑자기 자가판정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원래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정부기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다만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자가판정기업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분류 상담이나 품목분류 신청과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편 자가판정서 발급은 보통 바이어가 현지 통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실무에서는 거래 초기부터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Q. 일본 무역 수입 항만 창고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항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터미널 운영사나 창고관리업체가 적용하는 요율표가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며칠 머물렀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입항한 시간이 야간이나 휴일이면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도 많고, 화물이 놓인 위치가 일반 보관구역인지 냉동창고나 위험물 전용구역인지에 따라 요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선사별로 계약된 터미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두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주요 항만들은 기본 프리타임을 3일 정도로 주고, 이후엔 하루 단위로 체선료 비슷한 창고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의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포워더나 창고사에 사전 문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