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월 9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2월 13일 월요일에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받아야 할 급여를 다 받지 못하였고 현재 59만 6천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월급제였으면 그러려니하겠으나 주급제이고 이 또한 알바할 동안 기본 2,3주를 넘어 거의 4주 정도 밀리는 건 기본이였습니다 현재도 알바 끝난 2월 13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금요일까진 보내주겠다 이후 또 다음주 화요일에 보내주겠다 미안하다 토요일까지 보내주겠다'라면서 지금까지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27,28에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28부터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28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니 하루는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9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2월 13일 월요일에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받아야 할 급여를 다 받지 못하였고 현재 59만 6천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월급제였으면 그러려니하겠으나 주급제이고 이 또한 알바할 동안 기본 2,3주를 넘어 거의 4주 정도 밀리는 건 기본이였습니다 현재도 알바 끝난 2월 13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금요일까진 보내주겠다 이후 또 다음주 화요일에 보내주겠다 미안하다 토요일까지 보내주겠다'라면서 지금까지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27,28에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