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든벤든벤
든벤든벤

알바 임금체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월 9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2월 13일 월요일에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받아야 할 급여를 다 받지 못하였고 현재 59만 6천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월급제였으면 그러려니하겠으나 주급제이고 이 또한 알바할 동안 기본 2,3주를 넘어 거의 4주 정도 밀리는 건 기본이였습니다 현재도 알바 끝난 2월 13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금요일까진 보내주겠다 이후 또 다음주 화요일에 보내주겠다 미안하다 토요일까지 보내주겠다'라면서 지금까지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27,28에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28부터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28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니 하루는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9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2월 13일 월요일에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받아야 할 급여를 다 받지 못하였고 현재 59만 6천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월급제였으면 그러려니하겠으나 주급제이고 이 또한 알바할 동안 기본 2,3주를 넘어 거의 4주 정도 밀리는 건 기본이였습니다 현재도 알바 끝난 2월 13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금요일까진 보내주겠다 이후 또 다음주 화요일에 보내주겠다 미안하다 토요일까지 보내주겠다'라면서 지금까지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27,28에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