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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 한달에 평균 32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일을하는데 아르바이트라서 시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1년정도 일을하였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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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해도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알바라서 그런것이 아니라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므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개월에 평균 32시간 ~40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될 확률이 높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 한달에 평균 32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일을하는데 아르바이트라서 시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1년정도 일을하였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알바생 등 명칭에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이 32시간에서 40시간 정도시라면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아르바이트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생 또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정규직 여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