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맞나요? 이상일했을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을 근무하십니다.
월급을 보니 최저시급만 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질문을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1.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안받아도 된다는 계약을 할때 못받는것이며, 안받아도 된다는 계약자체가 불법인가요?
2.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문구가 아예없다고 했을때 계약상 없었어도 받을수 있나요?
제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먼저 이것부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안받아도
된다고 동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안받아도 된다는 계약을 할때 못받는것이며, 안받아도 된다는 계약자체가 불법인가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그러한 내용을 정해둔다고 한들, 효력이 없으므로 요건 하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문구가 아예없다고 했을때 계약상 없었어도 받을수 있나요?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형식으로 명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장님과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한다고 적고 날인까지 하더라도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은 근기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을 허용한다면 법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계약은 무효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에 정해진 사항이니 계약서에 없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런 계약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에 근거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계신바와 같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1. 주휴수당은 법정요건 충족시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내용이 법의 기준보다 낮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 안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해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앞서 본 바와같이 주휴수당의 성격상 계약을 별도로 하지않아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합의자체가 무효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상 없었어도 주15시간 이상 일하였으며, 계속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서명 날인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2. 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이라는 문구가 아닌 "주휴일" 혹은" 휴일","유급휴일"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 4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수습기간 적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에 미달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말씀하신 근로조건이라면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받아도 된다는 계약을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현재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문구가 아예 없었다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미지급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언급이 없어도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출근한 경우 지급받을수 있 습니다.
계약서 상에 지급하지 않는다 명시하여도 이는 법위반이기에 지급해주어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경우 월급 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