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몇%인가?
근로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은 9.8% 정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는 세금은 9.8% 정도 아닌가요?
많이 벌면 내는 세금은 많지만 9.8% 정도가 아닌가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다른분은 14%까지 세금을 낸다고 하니 무엇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그수님들 좋은 답변 부탁해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 3.545%*12.81%
고용보험 : 0.9%
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의하며 80%, 100%, 120% 중 하나를 선책하여 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소득에 대해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을 실효세율이라 하는데, 결정세액은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내는 실질 세율은 약 15∼16%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략 4대보험료 +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질문자님이 받는 임금의 10%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경우 공제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