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여
5인이상이예요
최근 해고를 당했지만 사업주가 철회했고
제가 동의해서 다니고 있어요
저는 식당에서 서빙과 청소를 하고 있어요
청소시 대걸레를 개수대에다 펌프질하게해서
제가 최근 음식점 위생관련 내부고발자들이
있어서 기사화되고 있으니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나도 내부고발자가 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이런건 아니다
사업주가 제가 자꾸 고소 고발 이런 애기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
원만하게 지냈음 좋겠다 하는 거예요
뉴스 이야기도 못하냐 왜이리 저만 감시하냐했어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건지
작정하고 자진퇴사 유도하는 거라면
사업주가 제 개인적인 사담이나 개인이야기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말하는 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용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 장소 및 상황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의 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적시하신 상황에서 사용자의 행위가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될 만한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일정한 괴롭힘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