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없나요?
판매직입니다 9시출근 7시퇴근입니다 주6일 이구요 하루 쉬는데 쉬기전닐 1시간 일찍 퇴근시켜줍니다.. 점심시간 1간 뺀다쳐도 53시간인데.. 사실 점심시간 1시간 절대 아니구요 밥만먹구 바로 손님 봐야될때가 많습니다 6개월이상 근무 했구요 주위에서 6개월도 퇴직금 받을수 있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이상 근무할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판매직입니다 9시출근 7시퇴근입니다 주6일 이구요 하루 쉬는데 쉬기전닐 1시간 일찍 퇴근시켜줍니다.. 점심시간 1간 뺀다쳐도 53시간인데.. 사실 점심시간 1시간 절대 아니구요 밥만먹구 바로 손님 봐야될때가 많습니다 6개월이상 근무 했구요 주위에서 6개월도 퇴직금 받을수 있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당 시간의 근로시간성을 인정받으시길 바라며, 퇴직금은 1년 이상 일을 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정한 약정 퇴직금은 그 정한 그준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 퇴직금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관련규정 참고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