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느긋한망둥어36
느긋한망둥어36

시청지원사업으로 직원채용했는데요?

시청에서 지원사업으로 직원을 고용했는데 기간이 지나 회사여력이 안되서 그만두게될때 권고사직인가요?계약종로인가요?답변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청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선생님꼐서 그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채용했는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게 했을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나가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것을 의미하며 퇴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했는지도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를 나가도록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 혹은 권고사직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