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지원사업으로 직원채용했는데요?
시청에서 지원사업으로 직원을 고용했는데 기간이 지나 회사여력이 안되서 그만두게될때 권고사직인가요?계약종로인가요?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청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선생님꼐서 그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채용했는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게 했을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나가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것을 의미하며 퇴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했는지도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를 나가도록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 혹은 권고사직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