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0조제2항)2. 또한 임금을 주급이나 월급 등으로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 계산 기간을 말합니다.(예: 1일~말일, 15일~14일, 10일~9일)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며 9월 20일에 사직서를 냈고 질문자님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1일~말일 이라면(사업장마다 다릅니다) 11월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3년차 직장인 퇴사할때 연차 일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남겨주신 고용노동부 상담문은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의 시작시점 연차 부여방식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상담문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연차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802)”는 행정해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즉, 회계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인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7.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다음해 1.1일에 발생하는 연차 일수에 대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10월말에 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11.1일자 퇴사를 가정하겠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1월1일을 회계연도 시작일로 가정하겠습니다.)2020.2.2~2020.12.2 : 총 11일2021.1.1 : 15*364/365 (올림해서 15일 부여)2022..1.1 : 15일따라서 2022년의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나머지 일수만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공무원 연가의 경우 당해 연도를 12월31일 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미리 부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면 비례계산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근로의 출근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성격의 휴가이므로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 ・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황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의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북]에서 아래와 같은 예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약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며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에 전화하여 상황을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먼저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고용노동부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매출이 저조하여 사업장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행정해석은 단순한 불황, 경영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2003.7.21.근기 68207-914.)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정보로만 판단할 때는 30일 전이 아닌 2주전에 해고사실을 통보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가 연차,휴일수당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관련]법정휴일은 법에 근거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말하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질문자께서 문의주신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0.1.1~ 근로자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2022.1.1 ~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20인 이라면 2022.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연차휴가관련] 연차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근속기간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아르바이트에게도 휴일, 연차 규정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과 관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에는 수습사용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11월15일부터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됩니다.[실업급여 관련]수급자격의 인정은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기간 내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더 연장해주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을 2개월 이상 지연해서 지급받은 경우, 3할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출퇴근에 필요한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수급자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