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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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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회의 이유서 거짓 진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

심판회의가 코앞입니다.

상대방이 이유서에 주장하길

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긴 직원들이 있으며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일 할 사람이 아니라 인수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난 근로자가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잘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장이 폐업한지 이미 꽤 된 곳 입니다.

완벽한 기망행위인데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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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1조는 노동위원회의 보고요구에 대해 허위보고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보고요구가 아니고 당사자 스스로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이므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판례는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의 처벌 대상이 되는 보고 또는 서면은 노동위원회가 요구한 보고 또는 서류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8.4.10. 선고 2008도553판결)

      - 이유서나 답변서는 특정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노동위원회의 벌칙 부과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내용 중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서면의 주장에 있어 사실과 다르다 하여

      보고에 해당하여 거짓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