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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직장내에 상사의 괴롭힘이나 거래처의 갑질을 당할때에는 어디에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방법과 과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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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 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고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갑질은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 괴롭힘의 성격 등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먼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여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괴롭힘은

      상급자인 경우라면 회사에 신고해야하고

      대표자인경우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괴롭힘 가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조사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상사가 괴롭힘을 하는 행위자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회사가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