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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월차,,,(10월 15일 입사.12월 14일 퇴사)몇개인가요?

10월 15일에 입사했으면

12월 14일까지 두달로봐서 2개 생기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를 15일날해야하나요?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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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4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2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5일에 입사했으면 11월 15일에 1개 발생합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가 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15일에 연차휴가가 1개 생기고 끝입니다. 퇴사일자를 12월 16일로 해야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을 12월 15일 또는 그 이후로 하는 경우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한 달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위 경우에서 10. 15. 입사를 하였다면, 12.1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월에 개근을 하여야 연차유급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2. 15. 자로 퇴사를 하셔야 두 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0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15일에만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12월 연차는 15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15일에 입사하여 12월 14일에 퇴사하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15 입사 12.14 퇴사라면

      1개가 발생합니다.

      12.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2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월 15일인 경우 11월 15일, 12월 15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14일이고 최종 12월 15일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 14일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휴가 발생은 1개 일 것입니다.


      12월 15일에 퇴사하여야 매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이므로, 2개를 받으시리라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5일에 입사했다면 11월 15일에 한 개, 12월 15일에 한 개가 생깁니다.

      즉 1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16일자로 퇴사를 해야 연차휴가가 2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5.~12.14.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11.15, 12.15.에 각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총 2일), 12.15.에 퇴사할 경우에는 11.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12.16.에 퇴사해야 1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