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온조 공인중개사사무소
Q.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여쭈어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이 생시더라도 그 다음 소유자가 자동으로 임대차계약 승계받게 되어 별도 계약서 작성 필요가 없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관련 민법에서 조건,기한 중 기한은 절대 소급효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있는,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152조) 그러나 소급효는 기한 이전까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 약정으로도 소급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질문자 님이 작성하신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는 예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임차인 간의 보증금반환의무-원상회복의무라는 관계이지 기한도래와는 다른 예시로 생각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인이 계약파기할 때 계약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임대인은 배액상환해주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200만 원을 받고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도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갱신권으로 전세거주중인데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계약해지는 묵시적 갱신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주임법 제6조3의 4항)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례와 서울시 주택임대차실제상담사례집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이 한다는 것으로 보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임차인 부담에 대한 특약은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바뀐 집주인이 승계받았기 때문에 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대로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