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갱신권으로 전세거주중인데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계약해지는 묵시적 갱신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주임법 제6조3의 4항)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례와 서울시 주택임대차실제상담사례집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이 한다는 것으로 보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임차인 부담에 대한 특약은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