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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온조 공인중개사사무소
Q.  계약갱신 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즉, 특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계약 파기시 전체 계약금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 혹은 매도인이 계약해지시 가계약금(계약금 일부)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약을 작성하였다면 200만 원으로 해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잔금납부일이 특정되어 있어 사실상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계약금 포기'라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다 줘야 계약해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계약금이 1,86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제외한 1,660만 원을 매도인에게 주어야 비로소 계약해지가 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은 기본적으로 불요식입니다.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개사사무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계약이니 국토부가 만든 표준 거래계약서의 서식에 따라 특약을 정하시고, 필요한 부분 꼼꼼히 검토 후 계약 진행하는 방향을 권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계약에서 다운 계약서 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재거래가격이 아닌 그보다 아래의 금액으로 허위 기재한 계약서입니다. 주로 세금 등을 덜 내기 위해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여 작성하고 이와 반대로 가격을 높이기 위한 업계약서도 존재합니다. 단, 이런 행위들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세 만료 이사 통보는 언제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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